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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3.5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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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3.5톤 폐기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8.01.0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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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1.4% 농약기준에 부적합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통 판매된 농산물 2914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금치, 알타리무 잎 등 41건, 3542㎏(1.4%)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각화도매시장에 경매를 받기 위해 반입된 농산물 1764건과 지역 대형마트와 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 농산물 1150건을 수거해 208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시금치가 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타리무잎, 깻잎, 취나물이 각 4건 ▲부추, 상추, 쑥갓, 무솎음, 대파가 각 2건 ▲가랏, 쌈추, 당귀잎, 참나물, 열무, 머윗대, 메밀순, 셀러리, 쑥, 갓, 치커리, 엇갈이, 건고추가 각 1건이었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가 7회 ▲디니코나졸, 페니트로티온 4회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프로사이미돈 3회 등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농약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41건은 즉시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출하금지토록 조치했다.

한편, 농수산물검사소는 2011년 개소 이후 도매시장 야간 경매 전 검사뿐만 아니라 주간, 공휴일 경매전 검사를 실시하고, 알타리무 등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지난해 기준초과 부적률이 1.4%로 증가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항목도 점차 늘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2019년부터는 농약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므로 농업인들도 부적합 판정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약 사용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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