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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확대 시행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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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확대 시행 대비하세요”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8.02.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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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농산물 3배 이상 증가 예상
PLS 제도 홍보물 제작…농업인 대상 배부, 교육 등 실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농업인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PLS 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으로 관리하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또는 유사농산물 최저 기준을 적용했지만, PLS 제도가 시행되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농산물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연구원이 검사한 농산물 2914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41건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613건이었다.

그러나 PLS 제도 시행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88건이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돼 부적합이 3.1배 증가한다.

PLS 적용 시 부적합이 가장 많아지는 농약 성분은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15건), 클로로타로닐(10건)과 살충제인 피리프록시펜(10건) 등이다. 농작물 품목별로는 시금치(15건), 쑥갓(13건), 치커리(9건)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농촌형 동사무소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배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PLS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애써 키운 소중한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농약 사용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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