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개별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13일 자로 결정․공시되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에서는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되었으며, 광주는 전년대비 평균 7.89%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 6.0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남구(12.67%), 광산구(9.44%) 이었으며, 반면 상승률이 낮은 자치구는 북구(5.00%), 서구(6.61%), 동구(6.91%) 이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 효천1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13일~1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표준지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FAX 044-201-5536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금번 광주지역에 공시된 표준지는 8,682필지로, 최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LG유플러러스퀘어) ㎡당 1150만 원, 최저표준지지가는 광산구 등림동 산 90번지 ㎡당 670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이순호 토지정보과장은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하여 개별지가산정·산정지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3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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