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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중 경사<여수시 율촌파출소>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숙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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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중 경사<여수시 율촌파출소>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숙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4.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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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파출소 경사 최관중.
학교 주변 도로를 다니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줄이시오’ 라는 노란팻말이 눈에 띈다. 바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스쿨존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의 인식 미흡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심지어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의 교통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43.7%, 보행자보호의무의반이 24.8%, 신호위반이 15.3%로 전체사고의 83.3%가 운전자의 과실이며 이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스쿨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 것이 좋을까?
먼저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리는 차량의 속도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차량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를 건너지만, 운전자는 달리는 차 앞으로 아이가 뛰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에 운전자는 아이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30km/h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는 것이 좋다.

스쿨존 내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키가 작아 주․정차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스쿨존의 주․정차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은 스쿨존 사고예방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스쿨존 내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 아이들을 상대로 안전한 보행습관 정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안전지킴이와 협력하여 등․하교 지도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예방은 운전자의 작은 운전습관과 배려로부터 나온다. 우리 아이들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내 아이라 생각하고 운전하며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안전한 스쿨존이 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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