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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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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4.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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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지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혁신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 또는 반년마다 새롭게 출시되어, 이제는 마치 우리 삶의 일부분처럼 돌아가는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만 보아도 그 기능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사용자에 편리하게 진화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혁신이 있는 반면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쉬이 느낄 수 없는 혁신도 존재하고 있다. 제도나 규제를 바꾸는 혁신이 그러하다.

규제혁신은 어려운 것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개념도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어떠한 법이나 제도 때문에 불편했던 기억들을 해소시킨다는 의미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대상이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을 살게해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본다면 결코 그 개념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현재,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을 추진중이다. 이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처의 강력한 의지와도 일치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가 혁신하고자 하는 규제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안장대상자가 사망 한 후에 유족들이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장례에 대한 편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지켜줌으로써 국가가 마지막까지 유공자 본인을 책임져 준다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응급진료비 지급하는 신청기간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진료비를 신청할 수가 있지만, 개선 후에는 퇴원후 3년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초 14일분의 진료비만 지원된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유공자를 등록 할 때에 선순위 유족만 신청이 가능했던 현행을 개선시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목포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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