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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중 경사<여수 율촌파출소> “스쿨존 제한속도는 왜 30km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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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중 경사<여수 율촌파출소> “스쿨존 제한속도는 왜 30km 인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4.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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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관중 여수 율촌파출소 경사.
운전을 하다 보면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지정속도를 준수하고자 계기판 바늘이 혹시 30km를 넘지는 않나 주의하며 지나간다. 하지만 굳이 왜 30km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자동차 속력이 시속 30km일 경우 사고 시 보행자 생존 확률이 90%가 넘고, 이보다 속력이 빠르면 사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도로 표면은 적색으로 포장해 눈에 띄고 30이라는 숫자로 30km 제한구역임을 표시한다. 그럼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반경 얼마까지가 스쿨존일까? 정답은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다. 그렇다면 왜 300m 일까? 어린이 교통사고의 58%는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하교 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된다.

스쿨존 적용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로 이 시간 아닌 경우는 일반도로 적용을 받는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초과 시 6만원, 20km 이상 40km 이하 초과 시 9만원, 60km 이하 초과 시 12만원, 60km 이상 초과 시 15만원이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시 8만원, 신호위반 시 12만원으로 가중해 처벌한다.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어린이 안전에 더욱 주의하자는 것이다.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특히 스쿨존에서는 2배 이상으로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어린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전자 역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바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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