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및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곳의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에는 건물구조나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소방서홈페이지)을 통해 위반 업소를 소방서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소방서의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최초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된다.(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 30만원 초과지급 할 수 없음)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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