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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민중당 전남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신속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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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민중당 전남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신속한 수사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6.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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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 기자회견.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늑장수사를 강력 규탄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57조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4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표시해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을 위반했다’고 적시되어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월 2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가 선거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며, 김영록 후보 고발건도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으며,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구애받거나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후보는 “김영록 후보가 여러 정황상 공직선거법 제57조3항, 제93조1항에 대한 위반이 농후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수사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며, “선거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검찰이 이러한 늑장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검찰은 스스로 밝힌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 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엄중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 모든 책임은 김영록 후보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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