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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7>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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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7>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의무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4.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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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와 동일방향 주행이 바람직

질문: 자전거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가 있습니까?

답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오토바이, 우마차, 소달구지와 같이 차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이라고 하지만, 자전거는 아닙니다. 자전거는 차이기에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자전거의 통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가 별도 설치된 곳에서는 그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 유모차, 휠체어와 같이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의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신호위반에 의한 형사적 책임도 부과됩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도 신호위반과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과속무면허운전음주운전 금지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 주정차금지장소에서 주정차금지의무는 자전거를 포함하여 모든 차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안전거리확보의무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도 있습니다.<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061)278-3898>

<목포타임즈 제24호 2012년 5월 1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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