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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혁신으로 따뜻한 보훈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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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혁신으로 따뜻한 보훈실천”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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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경.
많은 사람들에게 규제라는 말은 그저 우리 생활에 제약을 주는 제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규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일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규제란 사전적 정의의 기능으로만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규제 혁신’이라는 말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 규제 혁신이 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불편한 점을 살피는 일이 곧 규제혁신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따뜻한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혁신내용으로는 먼저 국립묘지 안장 심의제를 도입하여 사망 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현행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수당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네 번째로 유족 누구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해 기존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 시킨다.

이밖에도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시키며,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를 추가해 국가유공자의 부담 완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지원 확대해 나간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규제 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따뜻한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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