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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홍보계장<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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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홍보계장<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됩니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9.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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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며,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정경유착 및 부패의 구조화를 초래하고 산업자금이 정치자금화 됨으로써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 구호·자선적, 직무상 행위 등 기부행위의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인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이나 추석 등에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 밖에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2004년 이전에는 기부행위가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만 제한되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금품선거 배격 공명선거의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회에서 2004. 3. 12.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예전에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자신을 지지·선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선거운동이 아닌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기부행위를 할 경우 제한할 근거가 없어 금품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코자 함이 법 개정의 취지였다.

혹자는 이것은 대선이나 국선같은 국가선거에서만 해당되고 지방선거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방축의 물은 아주 작은 곳에서 세서 전체 둑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 같아 보이나 우리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추석 등 명절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정치인에게 과일박스를 찬조해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친족이 아닌 선거구민이 자신의 경·조사에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는 행위(주례를 하는 행위 포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시 할 수 없고, 기부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된다.

물론 이것이 일반상식상 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공직선거법상 일반인과 달리 정치인이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런 정치인을 예의없다고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이해해 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정치참여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실천할 때, 이 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건전한 예산집행을 가능케 하는 깨끗하고 품격있는 정치로 이어져 온 국민과 주민에게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결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밣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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