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13,700건에 2억 2,400만 원 부과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700건에 2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659건, 2,7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대부분 태양광 전기사업의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우체국, 농협 및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 하다.
아울러 납세 고지서 없이도 ARS 무료전화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달 말일까지 납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사항 문의는 무안군 세무회계과 부과팀 전화로 하면 된다.
/정은찬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