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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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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9.0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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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월1일~4월30일 농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접수

광주광역시는 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19년 쌀·밭 소득보전 직불제’를 신청받는다.

광주시는 올해 쌀·밭 소득보전직불제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쌀고정직불제 1㏊당 평균 100만 원, 밭고정직불제 1㏊당 평균 55만 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직불금) 1㏊당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를 5개 자치구 12개 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동사무소에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공익신고자에게는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4월과 10월에는 타 시도와 함께 부당수령자를 교차 점검한다.

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직불제 신청 시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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