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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 능주119안전센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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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 능주119안전센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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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 능주119안전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고장상태로 방치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의 행위 등이다.

신고 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 도민이면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신고방법으로는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신고가능하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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