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교육비 3월22일(금)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인 경우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각종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이뤄진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광주시교육청(062-380-4010, 062-380-4011)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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