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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기상황 처한 도민 신속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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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기상황 처한 도민 신속히 지원한다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3.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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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전라남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을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유가족) 등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 위기 사유로 인정해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실직이나 휴·폐업에 따른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 등 선정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46만 원 이하), 일반재산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전년도 일반재산(중소도시 기준)8천500만 원보다 완화됐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19만 4천 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 2천 원, 농어촌 24만 3천 원), 의료 지원(300만 원 이내),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관심을 기울여 적극 발굴하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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