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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제품 인증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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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제품 인증제도 전면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3.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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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기존 양봉과 차별화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 및 수입산 유기농 벌꿀 관련 제품의 관리 강화 위한 유기양봉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기양봉제품 인증제도는 2017년 관련 법규를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대상은 축산법 제2조 1항 규정에 따라 가축으로 지정된 ‘꿀벌’ 및 해당 가축의 사육을 통해 생산된 자연 산물인 축산물이다.

꿀벌의 종류는 서양벌(양봉)과 토종벌(한봉)을 모두 포함하고 농축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설탕, 시럽 등의 첨가를 하지 않고 생산한 벌꿀(벌집꿀 포함), 로열제리, 화분 등이다.

양봉 농가가 생산한 벌꿀을 수집한 후 소분․재포장한 경우는 ‘취급자’, 가열, 추출 등 가공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유기양봉제품 인증을 받기위한 주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통위치를 오염 및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반경 3km내에로 제한하고 벌통과 벌집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환경이나 양봉제품에 오염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먹이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과 꽃가루 상시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병해충관리 관리를 위해서 유기함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번 유기양봉제품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양봉 산업의 확대 및 나아가 전체 친환경 농·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인증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희망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양봉·한봉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라 유통·온라인 업체에서 판매되는 양봉 제품에 대하여 ‘유기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해외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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