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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중국 단타망 어선 1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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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중국 단타망 어선 1척 적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3.0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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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관리단이 중국 무허가 어선을 적발했다(중국 단타망 어선 승선조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2일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3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중국 단타망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8호는 2일 20시경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침범해 무허가 조업한 중국 창남선적 단타망 어선(120톤급) Z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당 중국어선은 무허가 어선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0.8k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어린 물고기 등 잡어 약 100kg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여기동 단장은 “야음을 틈타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우리측 수역에 침범하여 어린 물고기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 조업 후 도주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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