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78호 대상,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순천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15일 ~ 4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8,778호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시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74,483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순천시 관내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순천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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