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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원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불법행위의 온상 ‘사무장병원’ 단속 위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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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원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불법행위의 온상 ‘사무장병원’ 단속 위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3.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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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명원 지사장.
국민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불법 사무장 병원’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인 불법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 투자자본 회수와 영리추구를 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과잉진료 및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경찰이 사무장병원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사건 등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기간이 장기간(평균 11개월)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사기간 중 사무장들이 재산 은닉, 중도 폐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도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19년 1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나 인력 운영상의 한계로 사무장병원 수사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회에서는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의 진료비 차단효과는 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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