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 및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소장 유기용)는 4월 25일 아동학대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흥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제 11조 제1항 및 2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진행할 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남서부권 관할지역 내에 법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흥지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 사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공조체계 구축 논의,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소통·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앞으로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흥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가정 혹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에 대해 즉각 조치 및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되었으며, 제 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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