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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19>태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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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19>태아보험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6.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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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임신 22~23주 이전 가입해야

질문: 낮은 출산율로 인해 태아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태아보험은 출산 이후에 가입하는 어린이보험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임신 22~23주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선천이상 질병,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비용, 신체마비, 저체중아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재해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보험 가입할 때에는 특성상 장기의 보험 상품이기에 안정성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선천성이상신체마비저체중아특약, 입원특약, 산모보장특약, 어린이특정질환의 중복보장 여부, 암진단금 액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모의 당뇨병 등과 같은 유전성이 강한 질병이 태아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산모의 지병은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 중 산모이더라도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출산시점에 대한 위험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로 제왕절개 및 산후후유증에 대한 보장을 임신 중에 가입했다면 1년이나 3년 동안은 부담보가 설정됩니다. 물론 임신 전에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제왕절개 및 산후후유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 제26호 2012년 6월 5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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