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24 (금)
박지원 의원, “검찰의 경찰 보완 수사 요구, 엄밀하게 규정,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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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검찰의 경찰 보완 수사 요구, 엄밀하게 규정,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권 부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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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 수사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 운영되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안행부 장관, 청와대 민정 수석이 함께 합의 발표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의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폐지되었다”며 “따라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관련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가 되어야지 ‘지체 없이’라는 문구만 남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경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국민 앞에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정신에 위배되는 또 다른 수사 지휘”라며 “지금 사개특위 일부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구가 빠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이를 확실하게 하고자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정보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지금 정보경찰의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이 제한되고 있고 여기에 국정원, 전 기무사령부도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정보경찰마저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면 민주주의로 나가는 방향은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가 부재한 국가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며 “정보를 수집한 그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나쁜 것 아니냐”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잘 논의해 국정에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만약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사무처장이 임명된다면 “사무처장은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질 수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선출직 국회에 의한 임명직 권력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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