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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순경 <여수경찰서 경무계> “가정폭력, ‘명백한 범죄’ 인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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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순경 <여수경찰서 경무계> “가정폭력, ‘명백한 범죄’ 인식 시급”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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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리 순경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이 가정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아동·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로서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보복폭행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구성원 내에서 일어난 폭력이기에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범죄 피해자들보다 더 큰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임시숙소 지원제도다. 가정폭력 피해 직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5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와 연계해 가해자가 위치를 알 수 없는 보호시설에서 최대 2년 간 생활할 수 있게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 치료비 지원제도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정도를 확인해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원스톱지원센터 또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거나 진료비화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심리적·법률적 지원이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의 연계와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아동의 경우 재입학 등 취학지원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를 이동한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로 대화와 존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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