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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오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규제개혁의 이면은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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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오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규제개혁의 이면은 초심”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8.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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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오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제를 합법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을 개혁(refrom)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규정을 정하였으나 나중에는 이 규정이 변질되어 오히려 모순 또는 해악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교회가 썩고 성직자들이 부패하여 교황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짐에 따라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때 앞장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독일의 사제 루터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여 기존 권위를 무너뜨리고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혁명적 정신으로 근대사회로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된다.

현재 한국에서 검찰이 보유한 막강한 권력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쉽게 설명하면 강한 엔진을 보유하였으나 그 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성능은 미비한 것이다.

이에 자율적 또는 외부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발과 갈등을 동반한다.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바꾸거나 기존의 권리를 나누거나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무저항 또는 순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 모두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 또는 번성을 하였으나 초심을 잃고 패가망신하거나 멸망하는 사례를 우리는 봐왔다.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었던 좋은 규제가 그 효용을 다하고 쓸모가 없어지고, 균형이 깨지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고집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초심과 역행한다는 점이다.

본래 가졌던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변질 또는 이탈된 규제나 제도는 폐기 또는 원래 목적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혁신 또는 제도개혁을 통해 초심으로 근접할수록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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