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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0> 자동차상해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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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0> 자동차상해특별약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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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특별약관 가입으로 보장범위 확대

질문: 자기신체사고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먼저 자기신체사고 담보란 본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과 같은 일방적인 사고의 가해운전자 본인을 포함하여 자기차량에 탑승했지만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부상보험금은 1~14급으로 나누어져 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을 지급하고,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운전자 등이 대인배상Ⅰ,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옆 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상해특별약관(또는 플러스보험)은 보험금 가입한도액에서 상해등급 구분 없이 치료비 전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금속물제거비 포함) 등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한 사망위자료, 장례비, 사망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등을 운전자 등이 입은 실제손해액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지급하며,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에도 공제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에 의한 보험사고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나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상법상 상해보험에 해당되며,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상법제732조의2가 적용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 제27호 2012년 6월 12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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