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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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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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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장애인연금법 따라 696억 지원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따라 696억 지원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47억 늘어난 모두 696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크게 확대됐고, 도내 2만 2천여 명의 대상자 중 2천여 명이 5만 원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 4천76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으로써 앞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online.bokjiro.go.kr)에 하면 된다.

손선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해 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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