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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천지 신도’ 대구 집회·방문 신고․검사 행정명령 발동(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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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천지 신도’ 대구 집회·방문 신고․검사 행정명령 발동(최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3.0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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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에 누락 신도명단 제출 등 행정명령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에 누락 신도명단 제출 등 행정명령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신천지 교단과 신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라남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에 대해 신천지 교회 2월 16일 대구 집회 참석자 및 누락된 신도 명단 제출을 촉구했으며, 2월 15일 이후 대구집회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의 보건소 신고와 검사를 의무화 했다.

또 신천지 신도로 관할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건소에 자진 신고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월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만5,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78명 등 총 1만6,059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만5,629명(97.3%)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이중 유증상자는 119명으로 94명이 음성이고 나머지 25명은 검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이 안된 신도 430명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위치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 등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 695명 중 유증상자 21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전라남도는 신천지 교회 관련 모든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 계속해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천지 교회는 미통보자 명단을 하루 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대구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 등은 자진 신고하고 유증상일 경우 즉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전남도 행정명령서 1호, 2호

전남도 행정명령서 1호

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전남 교회 신도(교육생 포함)

나. 처분이유

○ 현재 신천지 교회 신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우리 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 예방과 긴급한 방역이 필요함.

○ 사실상 보균자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대구지역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발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전체 명단 확보 및 검사 필요.

다. 처분내용

① 신천지 신도(교육생 포함)로서 대구집회(2020.2.15., 2.16.)에 참석하였거나, 2020년 2월 15일 이후 대구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람(신고기간 2020.2.29.~3.7.)

② 위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천지 신도(교육생 포함)로서 관할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 정부에서 받은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고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으시기 바람.(신고기간 2020.2.29.~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 29일 10:27경 발령한 행정명령을 본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2020년 2월 29일

전라남도지사

전남도 행정명령서 2호

행정명령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14 제일쇼핑 4층)

- 전라남도 내 신천지예수교회 및 부속기관 포함

나. 처분이유

○ 현재 신천지 교회 신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우리도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 예방과 긴급한 방역이 필요함.

○ 사실상 보균자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대구지역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발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전체 명단 확보 필요.

다. 처분내용

○ 신천지 교회 대구집회(2020.2.16.) 참석자 및 전체 신도명단 즉시 제출(전라남도 자치행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 29일 10:27경 발령한 행정명령을 본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2020년 2월 29일

전라남도지사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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