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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무허가 보도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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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무허가 보도방 업주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0.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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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일원 노래방 등에 여성 도우미 공급

목포지역 일원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온 무허가 보도방 업주가 검거됐다.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하당에서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주점 내에 접객원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목포 지역 일원의 노래방, 유흥업소, 모텔 등에 이 모(여, 38)씨 등 접객원(도우미)을 공급하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업주 김 모(45)씨 등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거했다.

경찰은 업주 김 씨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보도방을 운영했던 김 씨는 유흥접객원 여자를 요청하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사전에 대기 중인 여자들을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고 1시간당 2만5천 원의 봉사비를 받아 약 20%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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