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방문 신고 시 목포세무서와 무안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도 편리해졌다.
영세사업자 위주의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신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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