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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어장이용개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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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어장이용개발계획’ 확정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5.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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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등 13개 연안 시군…32건 924㏊ 신규어장 확보

목포시 등 13개 연안 시군…32건 924㏊ 신규어장 확보

전라남도는 목포시 등 13개 연안 시군의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각 시군이 신청한 457건 1만131㏊에 대한 검토결과, 이중 410건 8, 346㏊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신규개발 32건 924㏊를 비롯 이미 개발된 어장의 수면 위치를 바꾸는 대체개발 126건 3,784㏊,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될 어장 재개발 252건 3,638㏊ 등이다.

특히 정부의 신규개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마을어장 내 양식 적합지 발굴, 마을어장 확대 등으로 924㏊의 신규어장을 확보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승인된 어장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오는 7월 1일 이후 어업면허를 처분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승인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어업인들은 고품질 수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무허가 불법양식 단속 등 어장질서 확립과 친환경수산물인증제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번 신청건 중 47건을 적합지 조사 미실시와 항로 인접, 관계기관 부동의 등 사유로 인해 불승인했으며, 향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시군이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서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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