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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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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 이태헌 기자
  • 승인 2020.05.18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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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17개 안건 처리
행정사무조사 통해 시정·개선 등 5건의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 제시
무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무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1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17개 안건 처리
행정사무조사 통해 시정·개선 등 5건의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 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1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총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현)에서는 군정 7개 분야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5건의 시정·개선사항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국)를 구성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의회는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긴급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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