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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7.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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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7.37% 상승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6.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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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1,167필지 대상,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7.37% 상승.
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7.37% 상승.

26만1,167필지 대상,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26만1,1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쳤으며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7.37% 상승했다.

나주시 관내 최고지가는 빛가람동 소재 필지 248만원/㎡, 최저지가는 문평면 국동리 소재 필지 367원/㎡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자열람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지가 열람은 시청 누리집, 일사편리-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민봉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된 토지의 경우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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