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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이자지원 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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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이자지원 접수기간 연장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06.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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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접수기간 연장 추진
8일부터 30일까지 유달경기장 및 시청 홈페이지 통해 접수
목포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이자지원 접수기간 연장.
목포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이자지원 접수기간 연장.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접수기간 연장 추진
8일부터 30일까지 유달경기장 및 시청 홈페이지 통해 접수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연장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액을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이자 중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접수기간도 오는 30일까지로 한 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이 달 30일까지이며, 접수는 목포유달경기장에 마련 된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 접수처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거친 후 15일 이내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접수 시 제출 한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5월 6일부터 5일까지 신청 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가 이자액을 지원 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및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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