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법한 새로운 회장 선출되면 한달이내 지급하라”
법원, “적법한 새로운 회장 선출되면 한달이내 지급하라”
법원이 목포지역 A여성라이온스클럽 전.현직 회장들의 공금 다툼 소송과 관련,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공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2일 A여성라이온스클럽 원고 B 씨의 공금 5.895,800 원 반환 청구심에서 피고 C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C 씨가 원고 즉 A여성라이온스 회원임을 확인하고, 현재 A여성라이온스클럽의 적법한 회장은 B 씨가 아닌 D 씨(전임 회장) 라고 확인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C, D 씨는 전임 회장이며, B 씨는 현 회장이지만, 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B 씨를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A여성라이온스클럽이 적법한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원고 회비를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여성라이온스클럽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면, 한달 이내로 공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공금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C 씨는 “클럽이 부적절한 제명을 철회하고, 클럽의 정상화를 통해서 적법한 회장이 선출되면 언제라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2020년 9월 2일자 3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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