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통학로 실태조사, 어린이 통학로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어린이 안전교육, 협력체계구축,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영기자
<호남타임즈 2020년 9월 2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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