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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무원 업자 등 2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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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무원 업자 등 24명 검찰 송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11.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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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구속, 공무원.업자,브로커 22명 불구속 기소
명절선물 향응접대 받은 공무원 45명 영란법 위반 통보

공무원 2명 구속, 공무원.업자,브로커 22명 불구속 기소
명절선물 향응접대 받은 공무원 45명 영란법 위반 통보

 

전남지방경찰청이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물품 납품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공무원과 업체 대표, 브로커 등 24명을 검찰로 넘겼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6명 불구속 기소 의견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공무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등 10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 45명에 대해 영란법 위반(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서기관 등 공무원 12명은 지방선거 전인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지역 학교 62곳 등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용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청탁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다.

업체 대표 2명과 브로커, 관련 업자 10명은 전남도교육청과 산하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금의 30~50%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받기로 공모하고, 수수료를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각종 선물로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해왔다.

업자들은 햇빛 가리개용 롤스크린이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양이 낮은 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 대표인 A(47) 씨와 B(46) 씨는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 사업을 따낸 뒤, 13억 원을 브로커 등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등은 이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프 접대, 선물 제공 등에 사용했으며 공무원들은 부당한 계약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감사원 등에 통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분야 알선 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자, 지난 8월 21일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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