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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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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12.07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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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업종별 운영 제한 강화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조기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강조
목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목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업종별 운영 제한 강화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조기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강조

목포시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으로 전남도 내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유흥시설 5곳(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헌팅포차)의 영업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텐딩 공연장은 저녁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도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8㎡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1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특히 단체룸의 경우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미용업도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더욱 강화되어 모든 실내공간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활동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음식점, 모임 등 다양한 경로로 전국 확산되고 있다”며 “일상 곳곳에 감염원이 존재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외출을 자제해 사람간의 만남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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