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발의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발의
김귀선 목포시의원이(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이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 중독은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 ▲예산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필요이상으로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면 인터넷 중독 현상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가정을 비롯하여 목포시, 지역사회가 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는 김귀선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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