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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칼럼] “더불어민주당, 시민대의기관 목포시의회 허수아비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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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칼럼] “더불어민주당, 시민대의기관 목포시의회 허수아비 만드냐?”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12.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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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발행인>
전체 의원 22명중 더불어민주당 14명 … 당론 이유로 좌지우지
대법원 상고 후 패소 시 “시민단체 구상권 청구 등 휴우증 심각”

정진영<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발행인>
전체 의원 22명중 더불어민주당 14명 … 당론 이유로 좌지우지
대법원 상고 후 패소 시 “시민단체 구상권 청구 등 휴우증 심각”
 

최근 목포시의회가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관련 입장문과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혀 목포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에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파장이 일고 있는 이유는 목포시의회의 입장문과 방침이 전체 의원 뜻이 아닌 목포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 상고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시의원이 각출한 것이 아닌 순수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목포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뒤, 전체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여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 어찌됐든 형식상 절차는 거친 셈이다.

하지만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전체 의원이 찬성한 것처럼 발표를 했기에 비민주계 의원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따르고 있다.

9일 목포시의회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최홍림, 이재용 의원, 민생당 장송지 의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백동규 의원, 김귀선, 문차복, 장복성, 조성오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상고를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 전체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는 목포시의회 전체간담회는 이에 앞서 한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최홍림, 이재용, 장송지 의원등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소송비용도 시민 세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회 속기록에 기록된 투표 결과는 이해 당사자인 김훈 김수미 의원이 제척됐으며, 최홍림 이재용 의원 기권, 장송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표를 던진 의원은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김오수, 박용, 이금이 의원등 12명이다.

과거 의장단 선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 찬성표가 나온 것은 이미 대법원 상고가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당론’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지역위원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해버리면, 찍소리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당론 확정후 반대 의견을 했을 경우는 차후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풀뿌리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시민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 없는 정당은 없다” 즉 시민 지지를 못 받은 정당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리,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던 열린우리당이 2년을 못 넘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실을 이들이 기억해야 할텐데.

<2020년 12월 23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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