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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애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의 하소연, “목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 시민과 폭넓게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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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애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의 하소연, “목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 시민과 폭넓게 논의하자”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12.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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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애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최근 목포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와 관련, 목포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에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목포시 음식물 처리 계약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목포시가 제시했던 약속을 이행하고, 목포시가 이행을 못할 시 지금까지 손실액인 125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음식물 처리와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 대해 목포시, 목포시민들과 폭넓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애 대표가 목포시의회 자유계시판에 올린 글 전문.

저는 무안군에서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애입니다. 2005년부터 환경부에서 음식물폐기물 매립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목포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근방에 처리할 곳이 당 업체밖에 없어 아파트에 물량을 당 업체가 수거와 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수거비만 세대당 1천 원을 받고 처리비는 무상처리해 주면 2005년도에 목포시 자원화 시설을 신설하여 그 운영권을 당 업체에 20년간 보장해 주기로 구두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무상처리를 하였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수거 일부분을 처리장이 없는 업체에 주어 그 업체가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곳이 없어 편법으로 분뇨탱크에 처리해주면서까지 특혜를 주었다가 이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처리 불가 상황에 놓이자 계속해서 당 업체에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처리와 수거업 용역을 주지 않으면 이 조건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자 타업체에게 수거를 맡겼던 구간도 계약만료 후 당 업체로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청에서는 이렇게 하면 목포시 음식물 처리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었고 수집운반업 용역시 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평가점수를 부여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무상처리와 처리비를 톤당 10만 원으로 책정한다면 그 경감액이 약 125억 원에 이릅니다.

저희 업체가 이와 같은 손해에도 이를 유지한 것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목포시민에 생활도 좀 더 윤택해 질꺼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적인 재계약을 약속 받았기에 그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무상처리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시의원들이 당 업체에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한군데로 입찰을 모두 주었던 방법과는 다르게 구역을 두군데로 나누어 입찰을 보게 하였습니다. 입찰을 당 업체가 두군데 모두 낙찰을 받았음에도 한 업체에 모두 줄 수 없다하여 결론적으로 처리장도 갖추지 못한 서남환경과 처리장을 갖춘 호남축산이 나누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목포시민에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이며 복잡해진 구역선정으로 인하여 다량에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 자명하였고 결국 목포시 행정에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서남환경에서 용역을 유지 할수 없다고 업무이행 중에 위탁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서남환경이 수거하고 있던 구역까지 당 회사가 떠맡게 되어 당시에도 다량에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물론이며 저희 회사도 인수를 거부하였다면 큰 혼란이 야기 되었을 것입니다.

호남축산은 목포시에 시민으로서 목포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무상처리는 물론 행정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희는 2008년 영업정지기간에도 무상처리하면서 호남자원에 자비로 들여가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도 저희는 자비를 들여서 호남자원에 처리하였고 그 비용을 목포시에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몇 억에 이릅니다. 또한 목포시는 무상처리에 조건으로 자원화시설에 20년간에 운영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시 의원들에 민원발생으로 2009년도에 자원화를 직영화로 전환하면서 1년 뒤에 다시 운영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고 당 업체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음에도 별도에 피해보상을 요구 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축산은 회사에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시민에 편의와 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4년 말 당 업체에 소속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민노총 가입 근로자들은 목포시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유언비어를 언론에 유포하고 저와 호남축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많이 받아 제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고 관공서 입찰시 직원들이 일 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급여대장을 적격심사에 첨부하여 입찰을 받아 입찰시 급여대로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 급여를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저는 배운 것이 짧고 법적인 것을 잘 몰라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여 구두상으로 지시하며 사무실일이나 법적인 일은 경리나 직원들에게 위임하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관리와 회사 돈을 쓰면서 서류 미흡으로 인해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에 말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방해하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근무 태만을 하였고 일방적인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악덕업자이며 제 욕심만 챙기는 사람으로 매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음식물 수거원들에 급여가 미화원 수준에 맞춰 인상 지급되었음에도 특정 이익 단체인 민노총에 직영화 요구 등으로 인해 현재 차량1대를 감차하여 수거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체에서는 외부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목포시에 시정안정과 시민에 편의를 위해 저희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최대한 협조하며 목포시민과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각장 이슈와 맞물려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음식물 처리 시설에 직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포시 전체 시민에 편의는 무시하고 민노총과 관련된 몇몇 근로자가 직영화를 통해 이익을 보고자 소수를 위해 전체가 희생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어 콜롬방병원처럼 외국에 도움으로 운영되어오던 의료기관이 민노총에서 문을 닫게 하여 목포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하여 시민에 피해가 컸던 시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희 업체에 희생과 기여를 무시하고 직영화를 한다면 그동안에 당 업체에 손실액인 125억 원에 환수와 2021년 목포시 음식물 처리 계약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업체만의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포시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오니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해당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 어떤 것이 목포시 전체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하여 행정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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