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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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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1.1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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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 허용,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 가능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 허용,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 가능

목포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이 2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카페영업, 종교활동,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존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시설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mokp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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