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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전남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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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전남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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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음주운전 예방 앞장서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10대 이하 연령층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 2019년 141건으로 매년 40%에 육박한다.

실제로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추석 당일 화순에서는 고향집을 찾았던 20대 대학생이 무면허로 렌트카를 몰던 고교생이 일으킨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이혁제 의원은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남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속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10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물어보면 대체로 인식이 낮아 보인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성인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의식 수준을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의무 및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부터 만13세 이상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신설했다.

이혁제 의원은 “10대 청소년기 저지르는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만큼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 관련 교육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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