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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수상레저 활동 현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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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수상레저 활동 현장 안전관리 강화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3.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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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정 출항금지 기준 목측 개소 안내 등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목포해경, 수상레저 활동 현장 안전관리 강화.
목포해경, 수상레저 활동 현장 안전관리 강화.

저시정 출항금지 기준 목측 개소 안내 등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8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및 주요 출항지 등 집중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농무기 및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 도래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현장을 방문해 위험개소를 파악하고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10개소)과 주요 출항지 가시거리의 제한기준이 되는 목측 개소(6개소) 등의 제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 출항이 통제되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출항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는 등대 등 기준 물표로 저시정 목측 개소를 설정하고 수상레저 활동객에게는 안전정보 알림판 게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안전수칙 공고판을 ‘안전정보 알림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안전수칙 나열 대신 원·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누리집, 안전운항 가이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여 해양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로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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