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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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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태헌 기자
  • 승인 2021.03.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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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무안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 7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사진ㆍ영상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최초 1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포상물품으로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박원국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된다. 신고포상제로 올바른 안전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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