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01:14 (화)
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상태바
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3.1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교육감협 통해 의견 개진 … ‘지방공무원 수당 증액’도 건의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협 통해 의견 개진 … ‘지방공무원 수당 증액’도 건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지만, 읍․면․동 근무 공무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급 간 교차 지도에 대한 조항이 없어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통합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3월 현재 전국 113교(전남 13교)가 있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고 초․중등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에서 학교 급 간 교사의 교차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 교육감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 참여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실시, ‘초중․등교육법’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등 전남교육청이 제안한 2개의 안건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