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산정·대성·북항동)이 발의한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운영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문상수 의원은 “목포시의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상수 의원(죽교·산정·대성·북항동)은 현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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