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3 (금)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에 체육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상태바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에 체육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4.13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광주광역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철회 촉구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광주광역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철회 촉구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대다수의 종목단체들이 투표의 기회를 빼앗기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모든 종목단체의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3일 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의 기준을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선거일 60일 전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위배한 것이며 종목단체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선거일이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회장 선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번 보궐선거와 같이 예측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선거인이 되는 대의원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

광주시체육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3월14일 기준 초·중·고·대학 일반 선수 등록 현황대로라면 체육회 정회원 60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다. 5명 이상 선수가 등록된 운동부(팀) 육성 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다시 회장선거인단 후보로 추천되는 점을 감안하면 36개 종목단체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선 체육 현장에서 선수등록은 통상적으로 학사일정 및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월~5월 사이에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준이 되는 3월14일에는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그 누구도 선거를 예측하고 서둘러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선거인 자격은 선관위 구성 이후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선수등록 기준일 3월14일을 보궐선거 사유발생일(19일)과 선거관리규정 개정(18일), 선관위 구성(29일) 보다 앞서 정하는 건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에 따른 선수등록기준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체육회장의 책임감 없는 갑작스러운 중도 사퇴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왜 우리 종목단체들이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기회를 빼앗기고, 누구나 보편타당하고,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을 침해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작금에 문제는 초유의 보궐선거 상황을 맞아 광주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을 상기하고 광주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모든 종목단체에게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광주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을 도우려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비정상적인 보궐선거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