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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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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감면
  • 이태헌 기자
  • 승인 2021.04.2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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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억1,300여만 원 감면
군민 전체 4만 세대, 전체 사업장 5,500곳 대상
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감면.
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감면.

총 10억1,300여만 원 감면
군민 전체 4만 세대, 전체 사업장 5,500곳 대상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도적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피해가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세제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감면을 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의결을 통해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개인분 35,034명, 사업소분 5,529곳, 종업원분 382건이 해당되며, 올해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4만이 넘는 전체 세대와 5,5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사업장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약 10억1,300만 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개인분(1만1천 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게는 감면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민세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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