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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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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1.04.2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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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 점검 확대 실시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 점검 확대 실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김주택 지청장)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4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 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부터는 ‘先자율개선 → 後현장점검’을 원칙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의 2배수를 자체 선정하여 현장점검 2주 전에 자가진단표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자율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성희롱 등 부당처우 여부, 사업장 방역 관리실태,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농축산업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 근로 여부 확인, 어업은 인근 지역에 여러 개의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어선,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게 한 사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 및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 및 공동이용 시설 방역관리 취약 사항 발견 시 사업장 공동 준수 지침, 개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안내 및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주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어업의 필수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보호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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